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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pi이야기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하세요! 직업훈련생을 위한 완벽 가이드

by hongpi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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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직업훈련을 받으며 생계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대부 대상, 소득 요건, 신청 방법 및 상환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니 꼼꼼히 읽어보세요.

○대부 대상

-대상 조건

  •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 중 대부대상월의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자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실업 상태의 자
    •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노동자
    • 무급 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 수당 등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중인 자
    • 특정 조건: 대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 내역이 있는 건설 일용 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2주 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 가능

-소득 요건

  • 전년도 20세 이상 가구원의 합산 월 소득이 신청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것
    • 가구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2024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 중위소득 80% 원칙 적용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예외 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대부 대상 훈련 과정

  •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 과정 등
    • 고용보험법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과정 등
    •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

 

○대부 한도 및 방법

  • 총 대부 한도: 1인당 1천만원 이내
  • 월별 대부 한도액: 50 ~ 200만원 이내
  • 대부 대상 월의 훈련 기간에 대해 월별 대부 신청 가능 (소급 신청 불가)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 근로복지넷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방문 접수: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훈련 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 휴직 확인서

 

○접수 및 문의

-접수처

  • 인터넷: 근로복지넷 서비스 신청 메뉴
  • 방문 접수: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상환 방법

-상환 방법

  • 상환 기간 선택 가능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 조기 상환 가능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대부 금리

  • 이자율: 연 1%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직업훈련을 받으며 생계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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