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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직업훈련을 받으며 생계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대부 대상, 소득 요건, 신청 방법 및 상환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니 꼼꼼히 읽어보세요.
○대부 대상
-대상 조건
-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 중 대부대상월의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자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실업 상태의 자
-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노동자
- 무급 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 수당 등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중인 자
- 특정 조건: 대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 내역이 있는 건설 일용 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2주 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 가능
-소득 요건
- 전년도 20세 이상 가구원의 합산 월 소득이 신청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것
- 가구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2024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 중위소득 80% 원칙 적용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예외 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대부 대상 훈련 과정
-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 과정 등
- 고용보험법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과정 등
-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
○대부 한도 및 방법
- 총 대부 한도: 1인당 1천만원 이내
- 월별 대부 한도액: 50 ~ 200만원 이내
- 대부 대상 월의 훈련 기간에 대해 월별 대부 신청 가능 (소급 신청 불가)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근로복지넷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방문 접수: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훈련 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 휴직 확인서
○접수 및 문의
-접수처
- 인터넷: 근로복지넷 서비스 신청 메뉴
- 방문 접수: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상환 방법
-상환 방법
- 상환 기간 선택 가능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 조기 상환 가능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대부 금리
- 이자율: 연 1%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직업훈련을 받으며 생계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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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예산소진으로 인하여 2021년 6월 7일부터 신규접수가 중단되었습니다 ★ 대부대상 총 140시간 이상 훈련 중 대부대상월의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대부 대상자 -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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