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피해, 채무자 가족까지 무료 법률서비스 확대
-불법추심 피해,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불법대부와 불법추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지인들도 이제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불법추심 피해자 지원을 확대 개편하여, 채무자의 관계인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확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은 미등록 또는 등록된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입니다.
불법추심이 온라인 수단을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형태로 변모함에 따라,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지인까지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내용
- 지원 대상: 채무당사자 + 가족, 지인 등 관계인(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
- 서비스 내용: 법률 상담 등 채권자의 추심 행위에 대응
- 관계인 정의: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Ⅴ 채무자가 연락이 가능함에도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등 관계인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상담을 통해 채무당사자의 피해(우려)가 확인되고 관계인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입증자료가 없더라도 피해 우려만으로 지원 가능
-불법추심 피해 사례
-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행위
-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 법적 절차의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추가 정보 및 문의
불법추심 피해와 관련된 법률서비스 지원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불법추심 피해에 대한 법률자문에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해당 정보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 들은 아래의 링크의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불법추심피해 법률서비스 이용하기!!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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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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