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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이자 혜택을 받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6월 18일 통과됐다고 하는데요.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72만 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이며 졸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서 이자를 면제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보록 하겠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 상환법 개정
1.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 기존: 재학기간 이자 면제
- 변경: 재학기간 +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 면제
2.기준 중위 소득 이하 (1~5구간)
- 기존: 혜택 없음
- 변경: 졸업 후 2년 내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 면제로 졸업 후 취업 전까지 최대 2년까지 이자를 내지 않아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572만9,913원 이하)
3.대출 확대
- 등록금 대출: '1~
8구간' → '1~9구간' 으로 확대 - 생활비 대출: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포함( 부모가 사망,파산, 개인회생, 실직, 폐업했거나 본인이 파산, 개인회생, 폐업, 청소년쉼터에 3개월 이상 산 경우)
** 학자금 지원구간은 온 가족이 버는 소득과 갖고 있는 자택, 토지, 현금·보험, 자동차 등을 합해 산정한 '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 9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300%인 1,718만9,739원 이하(4일가구)입니다.
4.상환 유예 조건 확대
- 기존: 실직·폐업, 퇴직, 육아휴직 시 2년 유예
- 변경: 재난 피해 사유 추가(단, 7월 1일 이후 재난 적용), 유예 기간 이자 면제

이와 같은 정책 변화로 인해 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졸업 후 취업 전까지 이자 면제 기간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은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많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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