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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및 병역의무자 세정지원 안내
2024년 7월 16일,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자체(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지원 내용
-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및 매각 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연기: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 재해손실세액공제: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납 세액 또는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납부기한 연장 및 세정지원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병역의무자 지원 내용
병무청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에게 동원훈련 면제와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혜택을 제공합니다.
- 동원훈련 면제: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 발행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통해 면제가 결정됩니다.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에서 연기처리 됩니다.
○문의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02)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이번 세정지원과 병역의무 이행 연기 혜택은 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혜택을 신청하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원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와 병무청 누리집을 방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병무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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